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끼를 번식시키려면 환경 당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반도 토종과 달리 과거 동남아 등 해외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은 사육이 가능했지만,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증식만큼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. 허가 없이 증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
0; 올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됐습니다. 그런데 경기도의 한 농가에서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새끼가 태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불법 증식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장선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<기자> 경기도 여주의 곰 사육 농장. 축사를 개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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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23:32